폐강 및 수강료 반환기준
- 각 과목 수강신청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되며, 폐강 시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 과오납 또는 폐강되는 경우 수강료 전액이 반환되며 반드시 환불요청을 해야합니다. 환불요청 바로가기
- 그 외 수강료 반환은 본원 수강료 반환에 관한 내규에 따라 수업개시일로부터 경과된 수업일수를 산정하여 수강료 일부가 공제된 후 반환됩니다.
(위탁교육과정 및 공개강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학위 과정 (학점은행)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 제4조 제2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수강료 반환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학위 과정 (일반과정, 특별과정, 비학위 심화과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환불규정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
수업시작 전일까지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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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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