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scroll

학사안내

학습비 반환규정 Refund Policy

폐강 및 수강료 반환기준

  • 각 과목 수강신청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되며, 폐강 시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 과오납 또는 폐강되는 경우 수강료 전액이 반환되며 반드시 환불요청을 해야합니다. 환불요청 바로가기 
  • 그 외 수강료 반환은 본원 수강료 반환에 관한 내규에 따라 수업개시일로부터 경과된 수업일수를 산정하여 수강료 일부가 공제된 후 반환됩니다.

    (위탁교육과정 및 공개강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학위 과정 (학점은행)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반환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학위 과정 (일반과정, 특별과정, 비학위 심화과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수업시작 전일까지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