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부설미래인재교육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일시중단 과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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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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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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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9
국민대학교부설미래인재교육원에서는 아래의 근거에 의거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일시중단 신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공지사유: 본교육원에서 어떠한 과목이 개설되는지 수요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4항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Ⅲ-3(3.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또는 폐지)
3. 일시중단 과정 목록 및 기간(총 54과정) : 첨부파일 참고
* 단, 과목개설이 필요할 경우 즉시 운영중단을 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