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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분할 납부 신청서
  • 관리자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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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시기 : 2017년 4월부터 적용 

2. 적용과정 : 학점은행 및 필수심화 교육과정 

3. 대상 : 재학생 (분할 납부 신청서 제출자에 한해 개강 전 3분의 1이상 납부, 개강후 4주 이내 잔액 납부) 
* 신.편입생은 최초학기 수강료 분할 납부 대상 제외 

4. 제출서류 : 수강료 분할납부신청서 및 확약서 각 1부 

5. 제출처 : 평생교육원교학팀(종합복지관 415호), 전화 02-910-5193